금융권, 태풍·동대문 시장 화재 피해자에 긴급대출
대출뉴스  조회: 2,875회 23-01-03 00:08


금융권이 태풍 ‘타파’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고객지원책도 마련했다.

KB국민은행은 23일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한은행도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태풍 또는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은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또 신한은행은 해당 고객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우리금융그룹도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1일까지 피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억원 범위의 운전자금 대출 또는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고객은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