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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머니프라임  조회: 254회 23-05-25 15:14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을 돕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청년은 시세보다 저렴한 시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례 보이기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1) 입주자격 1.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1.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1.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2.1) 전세금 지원 한도액 2.2)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3)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바로가기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소득조건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며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혹은 입학 · 복학 예정인 만19세 미만 ~ 만39세 초과 대학생
  • 무주택자이며 대학교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출처 : 국민임대주택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출처 : 행복주택 입주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1. 임대보증금(본인부담) : 1순위 100만원, 2순위 및 3순위 200만원
  2.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광역시이 외 지역
1인거주 (단독거주)1.2억원9천5백만원8천5백만원
2인거주(공동거주 셰어형)1.5억원1.2억원1억원
3인거주(공동거주 셰어형)2억원1.5억원1.2억원
전세금 지원 최대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1순위 금리2순위 금리3순위 금리
3천만원 이하연 1%연 1%연 2%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연 1.5%연 1.5%연 2.5%
5천만원 초과연 2%연 2%연 3%

예를 들어 정리하자면, 1순위로 수도권에 1인거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청약당첨이 된 경우, 1억2천만원에서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제한 1억1천9백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5천만원 초과 1순위 금리는 연 2% 이기 때문에 약 월 19만8천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본인부담)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입니다. 이후 2년단위로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산조건 및 소득조건, 무주택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H청약 센터에서 입주신청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발표 (개별 통보)
  4.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5. 입주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8.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