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한도 3억6천만원, 대출금리는 최저 2.15%의 상품인데요, 보금자리론 대출자격과 한도 및 금리 그리고 상세자격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보이기 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1.1) 보금자리론 종류 1.2)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1.3) 대출금리 1.4) 우대금리 항목 2)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 2.1)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2.2) 대출한도 및 금리 2.3) 우대금리항목 2.4) 자주 묻는 질문 2.5)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2.6)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대출한도는 최대 3억 6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4.65% ~ 연 5.05% 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운용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는 물론 전세자금반환자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허용합니다. 구입용도는 잔금용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을 의미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약서분을 해야며, 기간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기존주택 처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에 대해서 보금자리론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대상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LTV 60%)
대출 신청일 담보주택 시세가 6억 이하인 경우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 이하로 간주하여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하니 이 내용은 잘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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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아낌e 보금자리론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t-보금자리론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3.63% 미만인 경우 금리는 연 3.63%로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바로가기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2023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시중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을 도와주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보금자리론 보다 조금 더 확대된 상품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도 확대되었고, 금리는 더 낮추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소득 제한이 있었으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진행이 가능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며 대출금리는 연 4.15% ~ 4.45% 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주택구매자는 물론 전세자금반환자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용도의 경우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취급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보전용도의 경우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상환용도의 경우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특례보금자리론은 1가구 2주택자는 대출취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주택 처분 및 처분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기한은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100만원 단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4.15% ~ 4.45% 입니다. 단,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형금리를 적용받아 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계층,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의 금리는 연 1.2%로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바로가기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최대 3.6억원 이내, 2023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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