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일종의 계약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참고로 차용증과 공증은 다른 개념이며, 넓게 보자면 차용증과 공증 둘 다 채무자가 추후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쉽게 공증이 더 강력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차례 보이기 1) 차용증 쓰는법 2)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3) 차용증 양식 3.1) 차용증 쓰는법은? 3.2) 차용증 양식은 어디에서?차용증은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며 위의 필수 항목을 기재하여 작성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차용증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로, 그 이상은 차용증을 써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하는 경우 넓은 의미에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차용증은 정해져있는 양식이 없으며 위의 필수항목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도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이 아니고, 큰 돈이 오고가며 친구나 동료 사이의 차용증 작성이라면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금전차용계약서‘를 검색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며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