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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청년전용 및 신혼부부 상품)
머니프라임  조회: 457회 24-04-05 06:11



청년 및 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주택청약시에도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아파트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주로 공급하는 유형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로 주택매매자금 혹은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그리고 대출자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전용 상품과 일반상품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우선 청년전용 상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보이기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1.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1.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1.3.1)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능) 1.3.2) 추가우대금리 (1, 2, 3 항목은 중복적용 가능) 1.4) 대출신청 시기 1.5) 대출이용기간 2)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일반형) 대상 2.1)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2.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2.3)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2.3.1)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능) 2.3.2) 추가우대금리(1, 2, 3 항목 중복적용 가능) 2.4) 대출신청 시기 2.5) 대출이용기간 2.6)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1. 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5.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자
  6.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진행 불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만)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로 제한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천500만원 이하 포함)4천5백만원
1천 500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연간소득 * 3.5
2천만원 초과연간소득 * 4.0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1%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능)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 (1, 2, 3 항목은 중복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금리가 연 1.0%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이용기간

최초 2년이며 최대 4회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일반형) 대상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4.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5. 부부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6.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
      •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단, 기숙사의 경우 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천500만원 이하자 포함)4,500만원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연간소득 * 3.5
2,000만원 초과연간소득 * 4.0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2.1%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2%2.3%2.4%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능)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1, 2, 3 항목 중복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위 최종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그리고 대상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일반형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조건이 상이하며 한도와 금리도 상이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내용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청년전용 상품은 최대 2억원 이내, 일반형은 최대 3억원 이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청년전용 상품은 연 1.5% ~ 2.1%, 일반형은 연 1.8%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