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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총정리
머니프라임  조회: 412회 23-05-25 15:14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증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 지급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등 넓은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요.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매년 변동됩니다. 하여 매년 미리 조회를 하고 발생할 세금과 사회보험료 그리고 변동될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공시지가 공시 후 일정기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는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 공시지가 조회
  2. 토지관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1.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3. 건물(주택) 관련 공시지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 공시가격)
    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 공동주택공시가격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4.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5. 공시지가 조회의 의의
    1. 부동산 보유세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 기초연금, 사회복지 등
  6.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

공시지가 조회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2. 토지관련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혹은 ‘개별공시지가’ 조회
  3. 건물(주택) 관련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4.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온라인 및 방문접수)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공시지가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조사, 산정 절차를 거쳐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크게 토지와 관련된 공시지가와 토지위에 올라가는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유세와 사회보험금, 사회복지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토지관련에는 ‘개별공시지가’ 이고, 건물(주택)관련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구분명칭
토지관련 공시지가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건물(주택) 관련 공시지가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관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장, 군수, 구청장
공시일매년 2월 말(공시가격 기준일 1월 1일)매년 5월 31일까지
효력토지 거래의 지표, 보상금 산정, 개별토지가 산정 기준 등국세 및 지방세, 각종 사회부담금 기준 등
이의신청 기간공시일 기준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에 신청공시일 기준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청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이용 상황 및 주변 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산정하는 가겨입니다.

객관적 가격 평가를 위해 업무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조사, 평가를 의뢰하며 토지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울 시·군·구 토지평가 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 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을 거친 뒤 공시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되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 면적당 가격(㎡) 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인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요인이 되기도 하며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기도 하며 각종 사회복지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주택) 관련 공시지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 공시가격)

기준일효력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매년 1월 1일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단독 공시가격 산정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매년 1월 1일, 매년 6월 1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
개별단독 공시가격매년 1월 1일, 매년 6월 1일개별 단독주택 관련 세금 부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전국의 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를 선정 및 평가한 가격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 유형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이렇게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알아보았고 또한 각각의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유주는 물론 비소유주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은 위의 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은 해당 사이트내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 서면제출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결과 조회는 물론 우편으로 개별통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회의 의의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의의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당해 보유세의 증감, 건보료의 증감, 연금 지급, 각종 사회복지 등을 미리 산출해볼 수 있음은 물론 공시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렴되는 경우 공시가격이 재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년 6월 1일매년 6월 1일
과세표준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공제금액· 1가구 1주택자 11억원
· 1가구 2주택자 인별합산 6억원
납부기간매년 7월, 9월매년 12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여 매매시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이 유리하겠으며,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이 유리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소유주 모두가 과세대상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이 존재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이하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인별합산이 6억 이하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국민겅강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여기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 등을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 부분에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점수 항목이 있는데, 이때 점수를 공시가격으로 매깁니다.

때문에 공시가격의 증감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의 증감과도 이어집니다.

기초연금, 사회복지 등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별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부채현황 등을 심사합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연금 수급대상자로 선별됩니다. 때문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수령 확률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수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중과가 배제되어 취득세가 1.1% 입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이 1억인 주택을 두채를 매수하나 세 채를 매수하나 취득세는 1.1%로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 주택 부지확보 주택 등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는 배제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배제되어 1.1% 이지만 주택 수 면에서는 1가구 2주택자 즉, 다주택자가 되는것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양도 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으며,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자 기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소재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게 배제됩니다.

이렇게 공시지가 조회와 이의신청 그리고 끝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 양도소득세 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알아두고 숙지하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토지관련, 건물(주택)관련 각각 조회 가능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가격 공시 후 최대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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