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외가 포함), 형제자매, 손자녀(외가 포함)까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충족해야 하는 몇가지 자격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난 뒤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된 사람이 35만명 이상이라 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차례 보이기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 1.1) 소득조건 1.2) 재산조건 1.3) 부양기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별 요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기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4.1) 자주 묻는 질문 4.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4.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절차는?자녀, 가족 등이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세대가 많다보니 건강보험 당국에서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요건 기준이 다음과 같지 않다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등본상 동거 | 등본상 비동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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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조건 없음 | 조건 없음 |
부모인 직계존속 | 조건 없음 | 1.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2.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자녀 | 조건 없음 | 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 조건 없음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없음 | 등록 불가능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등록 불가능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조건 없음 |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대상병 등록 요건은 동거 사실 유무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건이 완만하며 외가 쪽 혹은 배우자 쪽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자 등록 발생시 14일 이내 신고)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 이후 또는 별도 피부양자 등록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여, 퇴사 후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의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그리고 대상자별 상세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Fax 신청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온라인)에서 진행.
상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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